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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7 2014고단3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C과 함께 지급정지 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여 그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9. 1.경 피해자로부터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9. 2.경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09. 2. 21.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묶여있는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기 위한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주면 비실명 자기앞수표 500억 원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 30억 원을 제공해주겠다. A는 F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비실명 자기앞수표 500억 원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3천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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