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4. 15:40 경 인천 서구 D 지하 1 층 PC 방에서 피해자 E(15 세 )에게 PC 방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답하자 “ 형한테 왜 까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 15:4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폭 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A에게 폭행 사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 내가 뭘 잘못 했냐,
경찰이면 다야 "라고 말하며 순경 G의 가슴을 무릎으로 때리고 순경 G을 향해 머리를 휘두르는 등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순경 G의 뒤에서 몸을 잡고 피고인 A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현장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