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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1:2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 작업실에서, ' 칼로 찌르려 하여 빼앗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이 피의자에게 다가가 " 괜찮으냐,

좀 안정이 되었느냐,

몸이 불편하면 집으로 일찍 귀가해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자 " 이 씨 발 놈들 아, 왜 내가 집에 가느냐,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한쪽 코를 막아 피해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힘껏 코를 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진단 받아 의료기관에 수회 입원치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말까지 통원치료 중이다.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 후 파출소에서 본인이 차기 대통령이라고 횡설수설하고 비이성적 행동을 한 것도 이러한 병력의 영향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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