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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8 2014고단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감전사고로 인한 뇌출혈, 정신 분열증 등 정신과적 손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5. 31. 15:54 경 삼척시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소란 및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순경 H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 새끼들 마음대로 해봐, 씨 팔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오른발로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의 집행보다는 치료와 가족의 보호가 더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2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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