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8. 12. 8. 19:30경 충남 청양군 D 앞 공터에서 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 우측 옆에 있는 농수로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 및 근위 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8. 19:3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혈중알코올감정서(국과수)
1. 진단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