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1:0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4세)와 자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가슴 등을 때리거나 밀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병원에 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A(35세)가 비싼 신발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6. 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A(35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4.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