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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12 2014가단206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K 임야 3,074㎡ 중,

가. 피고 A는 10/6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C, D, E, G, H, I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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