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2.12 2014가단206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K 임야 3,074㎡ 중,
가. 피고 A는 10/6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C, D, E, G, H, I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