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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1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H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2014. 8. 26. 보령시 I에 위치한 J에서, K노인회 주관으로 실시한 관광행사에 참석하여 H농협 조합원 70여명에게 1,78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84만 원 상당의 멸치선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멸치선물을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식사를 제공받고 멸치선물을 받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의 각 문답서

1. 지급회의서, 지급회의결의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증거목록 순번 9), 조합정관, H농협 찬조내역

1. 매출전표, 영수증, 법인카드 지출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이고, 의례적 행위이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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