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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위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저속한 성적 표현을 보낸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가지는 의미를 자각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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