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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50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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