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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4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5. 3.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위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영업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허가받은 신용카드가맹점(천막임대업)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신용카드업자 등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거래방식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바,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 거래를 한 기간이 약 6개월이고 그 거래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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