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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7. 1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원심은 피해자가 좌측 발가락 및 발등 부위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진단서(증거기록 제32쪽, 제5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화상은 3도이다.

㈏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B의 ‘정상제품이며 허가났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전기 찜질기를 구입한 것이며, 가사 피고인에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기 찜질기는 일반가정에서 찜질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 사건 전기 찜질기를 이용하였으며, 만약 피해자가 봉와직염을 앓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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