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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6. 5.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위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인 2016. 5. 31.까지)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2016. 6.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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