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7. 18:10경 군포시 당정동 938에 있는 당정역 3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금정역 방향으로 출발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