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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23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재직하는 기간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경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사실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바,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퇴직금 약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채권은 개인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합계 29,259,030원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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