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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나1175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5.부터 2014. 5.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2012. 6.까지 원고에게 월 3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32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특정되지도 않은 사실, 피고는 2012. 7.부터 246,000원을 공제한 2,95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월 급여 320만 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5,658,000원, 퇴직금이 2,319,485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월 급여 3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합의된 월 급여가 2,954,000원이고, 246,000원은 퇴직금 명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977,485원 및 이에 대한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인 2014.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월 급여를 2,954,000원으로 합의하였고, 퇴직금 명목으로 2012. 6.까지 매월 246,000원씩 합계 5,658,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인용된다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658,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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