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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63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A내과의원’에서 인근에 있는 C병원 관계자로부터 ‘건강검진을 위해 D에 대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니 이를 발급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이 그곳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02-20 16:36 초진 주간], [진료의사 A], 진료의뢰서, 안과진료, K296 기타 위염, H162 각막결막염’이라는 거짓 내용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D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3,860원의 의료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부터 2017.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합계 724,410원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724,4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허위청구의료급여명단

1. 수사보고(의료기관별 의료법 등 위바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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