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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7구합570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상가에서 C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 D이 개인사정으로 예정진료일인 2014. 5. 28. 진료를 못 받게 되자 D의 진료기록부에 2014. 5. 28. 침, 적외선 치료 등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8.까지 총 89회 위 진료기록부에 거짓 진료내역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또 원고는 2014. 5. 28.부터 2014. 6. 5.까지 5회에 걸쳐 D을 진료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0.경 위 거짓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마치 D을 진료한 것처럼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22,210원의 보험금을 악사손해보험사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거짓 청구’). 다.

원고는 2015.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및 거짓 청구에 대하여 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1차 사전통지’)를 하였다.

한의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중략)

2. 구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귀하에게, 구 의료법(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제22조 제3항제6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10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2. 개별기준

가. 15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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