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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5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경 아산시 B 원룸 3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위 308호의 열쇠를 습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일 17:00경 위 308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308호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0,000원 및 시가 25,000원 상당의 금귀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일 01: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25. 09: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06: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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