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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55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1. 14: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단지 106동 앞에 주민들이 재활용으로 내다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 파지 6묶음을 D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4:30경 가항과 같은 아파트 108동 앞에 주민들이 재활용으로 내다 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냉장고, 가스렌지를 D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1. 14: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아파트 110동 앞에 주민들이 재활용으로 내다놓은 피해자 C 소유 파지 4묶음을 D 1톤 화물차량에 실으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경비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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