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55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1. 14: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단지 106동 앞에 주민들이 재활용으로 내다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 파지 6묶음을 D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14:30경 가항과 같은 아파트 108동 앞에 주민들이 재활용으로 내다 놓은 피해자 C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냉장고, 가스렌지를 D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11. 14: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아파트 110동 앞에 주민들이 재활용으로 내다놓은 피해자 C 소유 파지 4묶음을 D 1톤 화물차량에 실으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경비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