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0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4. 1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열고 그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