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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8171
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9, 10행, 12면 21행의 각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규정”을 “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규정(2018. 10. 19.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5면 3행의 “직권으로”를 “피고는 원고에게 당사자능력 또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로 고친다.

7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을 들면서 원고와 같이 ‘사법인의 기관으로서 자연인 1인이 그 기관을 구성하는 경우’에 당사자능력을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75다1048 판결이 사법인의 기관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긍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2008두9317 판결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의 범위에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이 포함된다고 본 사안이어서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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