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14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4.경 직접 운영하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고를 알게 되어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2)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그때부터 2017. 1.말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받아 왔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으며, 원고로부터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계속 돈을 송금한 사실, 카카오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아 줄 것을 계속 독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부분 알았다

거나 해결하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7,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고, 변제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