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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24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C는 원고의 형으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등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고, D은 피고의 경영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5.에 250,000,000원, 2012. 9. 6.에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D은 세무공무원인 C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고 있었는데, C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여관계 또는 투자관계의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17, 20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5.에 250,000,000원, 2012. 9. 6.에 50,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5.에 250,000,000원, 2012. 9. 6.에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300,000,000원은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으로 정리되었다.

③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69, 306(병합), 421(병합)}에서 피고의 총괄이사로서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증인 E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이 입금되어 D에게 확인해보니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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