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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02 2013가단26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초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다만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서 대여금과 이자를 전달하는 돈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1억 원의 차용인이 피고와 C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의 자력이나 신용을 믿고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과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위 1억 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일단 위 1억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위 1억 원을 C이 빌린 것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와 C 사이에서 대여금과 이자를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대여금이 피고를 통하여 C에게 전달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 또한 C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자 C을 고소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송금받고 이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③~⑤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이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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