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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0238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7,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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