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213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