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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030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2 목록 기재 건물’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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