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27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