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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2:3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B 지하 1층 C은행 옆 정자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15,000원 상당 가방과 가방 안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 갤럭시 S7휴대폰 1대, E 명의 F체크카드 1개 합계 5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28. 13:19경부터 13:24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G지하상가 H 화장품점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F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J 지하 1층 휴대폰 충전소 부근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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