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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7 2016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언니 D과 법률상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형부이며, 피해자의 부친은 2004년 사망하였고, 모친은 재혼하였으므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모친과의 왕래 없이 살아왔으나 자주 가출하는 등 작은아버지와의 불화를 겪어오다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아산시 E, 102동 1408호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4. 8.경부터 1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D 부부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라는 것이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는 위 아파트 102동 1408호에서 살다가 2015. 4.경 같은 아파트 105동 1302호로 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집 구조는 동일하다, 수사기록 제416쪽),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아파트 105동 130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과 D 부부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인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고, 피해자의 재혼한 모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자 또한 오래 전에 헤어져 연락이 두절된 모친과 그 남편의 주거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쫓아내는 등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 초순경 범행(이하 ‘①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03:00경 이 사건 집에서, 피해자의 언니 D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자꾸 우니까 짜증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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