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336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항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씨앤케이이노베이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장소에 무선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하면, 다중이용장소 이용자는 씨앤케이가 게시하는 광고를 본 후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다중이용장소를 섭외하여 피고들에게 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들은 씨앤케이 명의로 KT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다. 마. KT는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통신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인터넷통신망 개통 후 가입자가 180일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자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의 일정액을 환수하고 있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제3조의 조건의 성취여부는 원고가 모집하여 개통된 인터넷 회선의 180일분 사용요금이 납부되어 피고가 KT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확정적으로 귀속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누가 사용요금을 납부하였는지는 조건성취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304회선의 180일 사용요금이 전부 납부된 이상 위 조건은 성취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제3조는 소외 회사가 180일의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문언상 '소외 회사의 180일 사용요금 납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