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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19누61863
용도폐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러한 제소기간의 요건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제4쪽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그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에게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고지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한 대물적 일반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은 원고에게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고지되어야 함에도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대물적 일반처분이어서 원고에게 별도로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고지될 이유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기간이 별도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조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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