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KT로부터 인터넷서비스 개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통신 중개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3. 7. 주식회사 씨엔케이이노베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유통망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위탁업무의 범위) 소외 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별지에 정하는 서비스의 가입유치 및 이와 관련한 신청접수 ② 신청서 또는 원고가 정한 증빙서류의 원고로의 송부 및 보관 제14조(수수료)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수수료에 따라 소외 회사가 행한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과 방법 등은 ‘별지’에 의한다.
제20조(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3월 7일부터 2015년 3월 7일로 하되 별도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그 계약을 연장한다.
(중략) 별지 #1. 단서조항 - 일반회선(개인회선_ 설치고객 본인명의) 150,000원 지급(상품권 포함)_해당 월 시장단가에 따라 탄력적 운영
다. 원고는 2014. 7. 21. 피고 A과 인터넷 회선 수수료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소외 회사가 광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인터넷 회선 수수료에 대하여 먼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원고와 ‘C’가 체결한다.
제2조(금액) 회선당 수수료는 상품권을 별도로 현금 110,000원(부가세별도)으로 책정한다.
제3조(지급조건) ‘C’는 제2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180일 사용요금을 납부 완료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원고와 ‘C’는 위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