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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312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B이 판매하는 요트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B으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B은 같은 날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 D 1척(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한다)을 47억 원에, E 1척을 194만 5,000유로에, F 1척을 11만 4,000 달러에, G 1척을 28만 6,0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요트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 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B과 변경 전 매매계약에 대한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트에 대한 판매대행 수수료로 14억 원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9. 12. 20.까지 6억 6,000만 원을, 2010. 2. 28.까지 나머지 7억 4,000만 원을 지급받되 B이 매수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으면 원고에게 위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C은 2009. 10. 15.까지 B에 계약금 11억 8,000만 원, 1차 중도금 9억 원을 지급하였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요트를 제주 위미항에 입항시켜 C에 인도하였다.

그 이후 C이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B은 2010. 6. 25. C과 사이에 변경 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요트 1척(매매대금 47억 원)만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을 2010. 7. 23.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변경 후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후 C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C과 B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논의되자, 원고는 2012. 5. 21. B과 사이에 이 사건 요트의 매매대금이 40억 원으로 감액될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판매대행 수수료를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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