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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235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한강에서 불특정 손님을 요트에 태워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수상 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 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 레저 사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회사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회에 인 당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헌 터 27피트 크루저 요트를 태워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 경까지 사이에 8척의 헌 터 27피트 크루저 요트를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시 한강 사업본부장 작성의 고발장

1. H 작성의 확인서

1. 수상 레저 사업등록증, F 수상 레저 미등록 기간 총괄 표, 승 선자 명부, 품목별 매출 현황 표, 법인계좌거래 내역서, 카드 내역서, F 손익 계산서, 결재수단별 총괄 표, 요트 승선 매출 중 미등록 선박에 대한 매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상 레저 안전법 (2017. 7. 26. 법률 제 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4호, 제 3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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