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플라스틱 성형 제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근로 자인 D(55 세 )에게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B 동의 생산을 관리하고 관련 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는 위와 같은 생산관리 및 설비유지 ㆍ 보수 업무를 하던 중 2017. 9. 29. 17:40 경 위 공장 B 동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4 미터 높이에 있는 조명의 전선 정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 자인 D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위 B 동의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과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왼쪽 버팀대가 휘어져 바닥에 고정되지 않아 전도 위험이 큰 사다리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고소 작업 시 근로 자가 안전모와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직접 확인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 D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왼쪽 버팀대가 휘어져 바닥에 고정되지 않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4 미터 높이의 조명 전선정리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짐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