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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7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B 조합으로부터 김포시 C 소재 ‘B 지하 차도 및 외부 벽면 그림 작업’ 을 도급 받아, 그 중 일부 작업인 ‘ 벽 면 바탕도 색 작업’ 을 분리하여 보수 ㆍ 도장 ㆍ 방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준 사람이고, E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6. 11. 29. 15:3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급한 위 도색 공사를 하면서, 위 회사에서 고용한 일용 근로 자인 피해자 F(71 세 )으로 하여금 접이 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이 3.5m 의 그 곳 지하 차도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용 자인 수급사업자 E 및 도급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작업 현장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에서 작업하게 하며,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근로 자인 피해 자가 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ㆍ 안 전대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발판 없이, 미끄럼 ㆍ 넘어 짐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접이 식 사다리 위에서 위 작업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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