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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8 2019나11308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의 ‘임시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은 2017. 12. 31.(피고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임을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피고에게 주식명의개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이후인 2018. 3. 20. 피고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2280호)를 제기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 B은 검찰조사 시 2011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액수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금액(779,291,681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8호증).” 제1심 판결문 중 제10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688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피고로부터 수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갑 29호증). 그러나 ㉠ 원고 B 스스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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