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0. B으로부터 22.5톤 트럭(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차임 월 330만 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① 그가 2017. 10. 중순경부터 그해 12. 중순경까지 D으로부터 등유 4,000ℓ를 공급받아 이 사건 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고, ② 2018. 5. 21.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등유 50ℓ를 공급받아 이 사건 트럭의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므로, 원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엔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엔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