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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16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 12:17경 양산시에 있는 E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F 및 G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334L를 그곳에 있던 포크레인(H) 및 광산용트럭(I)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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