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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01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4018】 피고인은 대구 동구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금호대교 밑 노상에서, E이 운행하는 경유 차량인 F 덤프트럭에 등유 45ℓ를 주유하여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유통검사 결과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2고단7523】 검사는 '피고인은 대구 동구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8. 21:20경 대구 동구 봉무동 42블럭 앞길에서 G이 운행하는 경유 차량인 H 덤프트럭에 ℓ당 1,30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를 주유하려다 대구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현장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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