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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09구합2448 판결
토지 취득시 지급한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264 (2009.05.04)

제목

토지 취득시 지급한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 취득시 소개비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노○○

피고

파주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1.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50,405,460원 및 주민세 15,04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3.26.△△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2.3.11.○○시 ○○면 ○○리 산 61-11 임야 23,326㎡(이후 같은 리 273-4 임야 3,072㎡ 외 10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70 임야 720㎡, 같은 리 270-1 임야 1,171㎡(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4.9.1.임의경매절차에서 성AA에게 대금 1,611,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위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1,046,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69,948,872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27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50,405,460원, 주민세 15,040,540원을 2008.12.1.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9호증,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1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외 2필지 토지를 별도로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212,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2.4.30.△△건설의 대리인이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소개한 김BB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의 확정

갑 2,3,5,14호증의 각 기재, 을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02.3.11.△△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1,04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만을 1,2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2장(2002.1.21.자 및 같은 해 3.26.자) 및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 1장(2002.3.11.자)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위 2002.3.11.자 매매계약서의 체결일자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와 일치하고, 또한 잔금지급일(2002.3.26.)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등기일과 일치하며, 원고가 위 계약체결일인 2002.3.11.△△건설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실제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2002.3.26.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기원인 일자가 다를 뿐 아니라 잔금지급일이 2002.8.27.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②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인인 △△건설 위 2002.3.11.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1,04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체결일인 2002.3.11. 50,000,000원을, 같은 해 9.27. 440,000,000원을 잔금 중 일부로, 2003.3.26.나머지 잔금 55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③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2.9.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있는 ○○시 ○○면 ○○리 산 70 임야 720㎡ 및 같은 리 270-1 임야 1,171㎡를 50,00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9.27.△△건설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원고가 2002.4.30.김BB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2.4.30.△△건설을 대리한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이 △△건설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BB에게 지급된 이상 위 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이태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위와 같이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2.3.11.△△건설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후 △△건설을 대리한 김BB에게 영수증만을 받은 후 2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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