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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7가합109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C은 2007. 7. 2.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외 4필지 등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는 2014. 7. 4. 피고로부터 C이 D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피고가 건축주로서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4층 건물(2016. 8. 18.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등기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급, 중도금 3억 원은 2014. 7. 7. 지급, 잔금 1억 원은 2014. 9. 7.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4. 9. 7.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의이행각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4. 7. 4. 체결한 안산시 단원구 F, G 부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완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본건 부동산매매계약 잔금 지급을 위하여 2014. 3. 4. C과 H 원고 대표이사 K의 시아버지이자 원고의 실질 사주인 J의 사위이다.

사이에 체결한 안산시 단원구 I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위 C으로부터 반환받을 부동산 매매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본건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으로, 6,000만 원은 공용도로 사용료로 대체하여 지급에 갈음하고, 피고는 본건 부동산매매 잔금 1억 원 및 도로사용료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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