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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19가단2004
위약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16. 경주시 C 임야 24,198㎡(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중 1322/24198 지분, 2013. 5. 2. 661/24198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합의 이행 각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G 부동산 임의 경매 임야로서 2015. 6. 8. D과 피고의 합의 하에 6억 1,000만 원에 입찰 참가 하여 낙찰된 것으로 입찰 보증금의 10% 인 6,100만 원 중 피고가 6,000만 원, D이 100만 원 투자 하여 현재 매각 결정된 토지이다( 잔 금 납부 일 2015. 7. 13.) D과 피고는 본건 입찰 참가 전 약속한 대로 피고는 입찰 투자 원금 6,000만 원과 H 씨의 채무 변제금액 1억 6,000만 원을 합한 2억 2,000만 원을 소유권 이전 일부터 45일 이내 D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 받는다.

피고는 D이 현금 2억 2,000만 원 지급 시 D에게 소유권 이전토록 제 서류를 제공한다.

본건에 대한 잔금 지급은 납부 일 이내 금융 담보대출 5억 2,000만 원, 부족 잔금 2,900만 원, 소유권 이전비 3,000만 원은 D이 지급한다.

본건 합의 이행 각서 체결 이후 본 토지에 대한 제반 모든 권한은 D이 가지고 복구 준공, 토목 공사비, 설계 비, 인 ㆍ 허가 비 및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D이 지불하며 피고는 적극 협조한다.

( 중략)

7. 특약사항 1) 본건 대금 2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7월 30일 지불함 피고, D, E, F은 2015. 7.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잔여 지분 전 부인 23537/24198 지분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근 저당권자 I 조합( 이하 ‘I’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6억 7,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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