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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7나2100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5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와”를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으로 변경 같은 4면 7~8행의 “사실을”을 “사실, 이 법원 증인 E은 영업1부 팀장이었던 자신 및 담당직원은 근저당권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로 변경 같은 5면 2행의 “각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같은 5면 17행의 “2012. 9. 11.”을 ”2012. 9. 12.”로, 5면 18행의 “2012. 2. 29.”을 “2012. 3. 1.”로 각 변경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E이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이 사건 해지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2018. 11. 6.자 준비서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해지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남편인 C가 D에 재직하던 중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속적 보증 등에 있어서 신의칙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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