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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구합67085
공인중개사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2.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C과 주식회사 D 간의 서울 관악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근거로 자격정지 3개월(2018. 4. 9. ~ 2018. 7. 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제대로 서명 및 날인을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고, 다만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에 착오로 날인을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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