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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누6920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6행의 ‘수원시 장안구 F’를 ‘수원시 권선구 H’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처이자 중개보조원인 G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대행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G이 서명 및 날인행위를 대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한 사람은 G이 아니라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G이 서명 및 날인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위 거래계약서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각 서류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중개업무의 전문가라 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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