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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12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2. D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D과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D은 피고 B과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다수의 통화 및 문자메세지를 교환하였고, 피고 C과는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다수의 문자메세지를 교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이 피고 B과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다수의 통화 및 문자메세지를 교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과 피고 B 사이에 교환된 문자메시지 중에 “보고이포여”, “당신 보고 싶어여 ”, “방잡아둘게.. 거기서 쉴텨 나..넘 굶었어 울 똘똘이.. ㅜㅜ 보고시포”, “나랑..자구..가여” 등의 내용이 있는 사실, 피고 B의 상반신 나체 사진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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