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8. 5.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 와의 통화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였는데, 위 통화 녹음 파일에는 C이 2020. 5. 경부터 8. 경까지 피고와 자주 통화하면서 서로 보고 싶다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